![류수열 의원. [대전중구의회 제공]](/news/photo/202406/1044361_740665_4412.png)
대전중구의회 류수열 의원은 제258회 정례회에서 대전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 기준일 정비, 사용료 및 대부료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분할납부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당초에는 대부료 및 사용료가 100만원 초과시 1년 4회까지 분납이 가능했으나, 이제 50만원만 초과해도 연 12회 범위 내에서 분납할 수 있게 된다.
류수열 의원은 “앞으로도 상위 법령의 개선사항에 발맞춰 조례를 발빠르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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