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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서울시의원, 불합리한 자원회수시설 난방비 지원 개선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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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서울시의원, 불합리한 자원회수시설 난방비 지원 개선에 앞장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4.06.04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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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자원회수시설 난방비 지원 개선하는 조례 대표 발의
폐기물 감소·시설노후화...갈수록 자원회수시설 가동률 감소세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서준오 시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서준오 시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최근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서준오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서 자원회수시설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경우 가동률에 상관없이 난방비 70%를 지원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노원·마포·양천·강남구 4곳의 자원회수시설에서 인근 자치구들의 생활폐기물을 받아 공동으로 처리하고 있다.

서 의원은 “자원회수시설은 사회적 필요성은 있으나 오염, 악취, 지가하락 등으로 인해 대표적인 기피 시설”이라며 “그래서 주변영향지역(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서울시 조례에서 시설 가동률에 따라 난방비를 최대 70%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구감소, 분리수거 활성화, 폐기물 감량정책 등으로 폐기물은 줄어들고 있고 시설이 노후화돼 갈수록 가동률은 떨어지고 있다”며 “노원자원회수시설의 경우 가동률이 68%(2023년)까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 의원은 노원(1997년), 마포(2005년), 양천(1996년), 강남(2001년) 자원회수시설은 모두 준공 20년이 넘어 새로 만들거나 대폭 리모델링 해야 하는 상황으로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소각시설의 내구연한을 ‘2005년 이전 가동개시한 시설은 201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시설이 노후화돼 가동률이 감소하고 난방비 지원을 줄이는 것은 서울시가 시설 운영·보수에 대한 책임을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나아가 하루빨리 자원회수시설을 현대화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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