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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형사재판, 피고인이 대통령돼도 계속...집유만 나와도 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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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형사재판, 피고인이 대통령돼도 계속...집유만 나와도 재선거"
  • 이신우기자
  • 승인 2024.06.09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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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연속 페이스북 글로 '이재명 사법리스크' 겨냥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개표 예측 결과를 보고 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게 새로운 형사 사건에 대한 소송 제기는 할 수 없어도, 이미 소송이 제기돼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중단될 수 없다는 게 한 전 위원장 글의 취지다.

한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 선거 다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제 대북송금 범죄 등으로 전 경기부지사에게 선고된 형량은 9년 6개월 실형이었다"고 덧붙였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환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 대표도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의 경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등과 관련한 3개 재판도 이미 진행 중이다.

한 전 위원장은 전날에도 이 대표를 겨냥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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