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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4억 6천8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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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4억 6천800만 원 부과
  • 양양/ 박명기기자 
  • 승인 2024.06.1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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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납부
양양군청사 전경. [양양군 제공]
양양군청사 전경. [양양군 제공]

강원 양양군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14억 6,8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기준 자동차등록대수 1만 7,196대 중 연납 신청 등을 통해 납부된 건을 제외한 13,259건에 대한 세액으로 차량등록대수와 부과 세액이 전년 대비(12,761건·14억 4,400만 원)보다 다소 늘어난 수치다.

납세 의무자는 지난 1일 기준 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자다. 단 올해 연세액 납부자와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인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되며 올해부터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50%가 감면된다.

차종별 부과현황을 보면 승용자동차가 8,843건 13억 1,820만 원으로 전체 부과금액의 90%를 차지했으며 화물차 3,607건 1억 1,010만 원, 건설기계 172건 1,157만 원, 이륜차 199건 335만 원, 기타 438건 2,510만 원이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현금입출금기에서 본인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사이트, 가상계좌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양양/ 박명기기자 
parksh_M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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