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수원시, 어린이집 종사자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 점검
상태바
수원시, 어린이집 종사자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 점검
  • 수원/ 박선식기자
  • 승인 2024.06.10 1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청사 전경.

경기 수원시는 지역 내 728곳의 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을 확인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달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 대상은 728개 어린이집에서 종사하고 있는 7,000여 명이다.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와 보육 교직원은 물론 특별활동강사, 보육실습생, 운전기사, 청소 인력, 공익근무요원 등 사실상 노무 종사자를 포함한다.

시는 이들에 대한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확인과 함께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조사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우 채용 전 운영자가 조회를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적발된 어린이집 운영자가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자의 해임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