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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참전명예수당 인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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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참전명예수당 인상 근거 마련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4.06.1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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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심사 원안가결
민경배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민경배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국민의힘·중구3)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10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확대지원하고자 추진됐으며, 기존 월 10만 원에서 월 12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하는 내용이다.

민경배 의원은 “참전명예수당의 인상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을 제대로 예우하고, 고령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며 사회적 공정성과 국가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하다”며 “보훈 정신을 강화하고 참전유공자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조례개정 의의를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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