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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법 3차 개정 통해 교육자치 실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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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법 3차 개정 통해 교육자치 실현 박차
  • 춘천/ 이승희기자
  • 승인 2024.06.1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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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사 전경. [강원교육청 제공]
강원교육청사 전경. [강원교육청 제공]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8일부터 시행된 강원특별법 2차 개정에 이어 3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강원특별법 교육특례는 총 3개로 ▲강원형 자율학교 운영 ▲농어촌유학 운영 ▲유·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이다.

강원형 자율학교는 학생의 다양성과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도의 지역적 특성과 학생·학부모·교직원, 학교·지역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가지는 학교다.

현재 추진 중인 3차 개정안은 ▲글로벌 교육 인프라 구축 및 국제적인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글로벌 교육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 특례’ ▲교육지원청 설치 자율권 확보를 위한 ‘교육자치조직권 특례’ ▲소규모학교 급식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장이 공동급식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학교 급식 운영 특례’ 등 총 11개의 교육특례를 담아 추진 중이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지난 1월부터 교육특례별 교육부 소관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까지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신경호 교육감은 “2차 개정을 통해 반영된 교육특례를 적극 활용해 학교에 필요한 정책을 촘촘하게 세워 현장 중심의 교육자치를 실현”하며 “3차 개정 특례가 개정안에 담길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춘천/ 이승희기자 
lees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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