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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전국단체 회장 A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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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전국단체 회장 A씨 고발
  • 박창복기자
  • 승인 2024.06.12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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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 직무상 행위 이용한 선거운동
서울시선관위 청사. [선관위 제공]
서울시선관위 청사. [선관위 제공]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조직 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전국단체 회장 A씨를 6월 1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전국단체의 각종 회의자리에서 가족이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한 정당의 당보 등을 나눠주며 간부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직원들에게 각 지회를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해당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A씨 본인이 각 지역을 방문하여 지회장 등을 대상으로 해당 정당에 대한 지지호소를 하며 식사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할 수 없고, 후보자의 가족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단체는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A씨는 회장명의로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자체 특수주간신문에 해당 정당의 광고와 기사를 실은 후 이를 종전의 범위를 벗어나 다량으로 발행‧배부한 혐의도 있다”며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엄중히 대처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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