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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지방세 전자송달자동이체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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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지방세 전자송달자동이체시 세액공제
  • 안양/ 배진석기자
  • 승인 2024.06.1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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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재산세개인분 주민세 대상
신청일 다음달부터 적용
안양시는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를 신청한 시민에게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사진은 안양시청사 전경. [안양시 제공]
안양시는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를 신청한 시민에게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사진은 안양시청사 전경. [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는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를 신청한 시민에게 세액공제를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 중 한 가지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공제액이 기존 500원에서 800원으로, 두 가지를 신청하면 기존 1,000원에서 1,600원으로 확대됐다. 세액공제 대상은 정기분 부과 세목으로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개인분 주민세(8월)다.

공제 혜택은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전자송달은 고지서를 이메일금융기관 앱간편결제 앱(네이버카카오페이코) 등을 통해 수령하는 방식으로, 위택스금융기관 앱간편결제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이체는 은행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이 있으며, 위택스금융기관구청 세무과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연석 세정과장은 “성실한 지방세 납부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안양/ 배진석기자
baej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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