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15,238건...18억 원보다 10% 가량 증가
경기 과천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7,036건에 20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15,238건, 18억 원보다 10% 가량 늘어난 수치다.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지난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이며 지난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의 CD/ATM기기, 위택스, 모바일 앱,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 세무과(02-3677-2964)로 문의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과천/ 배진석기자
baejs@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