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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0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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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0억 원 부과
  • 과천/ 배진석기자
  • 승인 2024.06.1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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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15,238건...18억 원보다 10% 가량 증가
과천시청사 전경. [과천시 제공]
과천시청사 전경. [과천시 제공]

경기 과천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7,036건에 20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15,238건, 18억 원보다 10% 가량 늘어난 수치다.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지난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이며 지난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의 CD/ATM기기, 위택스, 모바일 앱,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 세무과(02-3677-2964)로 문의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과천/ 배진석기자 
baej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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