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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개원의 집단휴진 대응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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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개원의 집단휴진 대응책 마련
  • 춘천/ 이승희기자
  • 승인 2024.06.12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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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18일 집단휴진 예고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행정조치
춘천시청사 전경.
춘천시청사 전경.

강원 춘천시가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예고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8일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개원의 집단휴진을 예고했다. 이에 시는 지난 10일 진료 명령 및 휴진 신고 명령을 등기우편으로 관내 소재 180개소 의료기관에 발송했다.

집단휴진 당일인 18일에는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할 방침이다. 또한, 점검지원반을 편성해 유선으로 휴진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유선 점검 결과 휴진율이 30% 이상인 경우 직접 현장을 찾아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을 점검한다.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업무정지 15일,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는 비상진료대책도 수립해 추진한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공공의료기관은 집단휴진 당일 오후 8시까지 진료를 연장한다. 지역 내 응급실 4개소는 24시간, 어린이 환자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도 밤 10시까지 운영한다.

집단휴진 때 진료하는 의원 현황을 사전에 확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춘천/ 이승희기자 
lees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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