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18일 집단휴진 예고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행정조치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행정조치
![춘천시청사 전경.](/news/photo/202406/1046423_742998_306.jpg)
강원 춘천시가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예고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8일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개원의 집단휴진을 예고했다. 이에 시는 지난 10일 진료 명령 및 휴진 신고 명령을 등기우편으로 관내 소재 180개소 의료기관에 발송했다.
집단휴진 당일인 18일에는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할 방침이다. 또한, 점검지원반을 편성해 유선으로 휴진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유선 점검 결과 휴진율이 30% 이상인 경우 직접 현장을 찾아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을 점검한다.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업무정지 15일,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는 비상진료대책도 수립해 추진한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공공의료기관은 집단휴진 당일 오후 8시까지 진료를 연장한다. 지역 내 응급실 4개소는 24시간, 어린이 환자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도 밤 10시까지 운영한다.
집단휴진 때 진료하는 의원 현황을 사전에 확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춘천/ 이승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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