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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우산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재개 추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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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우산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재개 추친
  • 광주취재본부/ 장재성기자
  • 승인 2024.06.12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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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우산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중단과 관련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사를 재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한편, 구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공사 관계사에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12일 밝혔다.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우산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중단과 관련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사를 재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한편, 구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공사 관계사에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12일 밝혔다. [광주광역시 제공]

박병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은 우산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중단과 관련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사를 재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한편, 구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공사 관계사에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12일 밝혔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전날 구청에서 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우수를 저장할 콘크리트 구조물을 조립하는 데 필요한 크레인 거치 공간 부족, 구조물을 덮을 상부 슬래브 처짐 현상 등 안전상 이유로 지난해 7월 우산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공사를 중단했다”며 “공사중단의 핵심 원인과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한 광주시 특정감사 결과 설계용역‧건설사업관리용역‧PC공법사의 업무추진 부적정으로 설계사, 감리사, 관급시공사에 대해 벌점 처분, 영업정지, 고발 조치 등 처분이 통보됐다”고 말했다.

광산구는 영업정지, 고발 사항은 소관 기관에 요청하고, 발주청이 하는 벌점 처분에 대해선 관련 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부실 정도의 측정 기준 등에 근거해 부과할 방침이다. 공사 관계사 외 처분이 요구된 공무원 9명은 광주시 인사위원회에서 처분이 확정될 예정이다.

박병규 청장은 “공사 관계사가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책임분담을 구체화‧정량화하고, 구상권 청구, 손해배상 공제 활용 등을 적극 검토해 구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광산구 기술자문위원회에서는 채택한 보강 방안을 토대로 재설계에 준하는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크레인 거치 공간을 확보하고, 시공 단계별 구조검토를 통한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함과 더불어 기술자문위원회가 제시한 보완 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기존에 설치해 문제가 발생한 상부 슬라브는 모두 철거, 재시공한다.

박병규 청장은 “무엇보다 우수저류시설 없이 또 한 번 집중호우를 맞닥뜨릴 주민 안전을 확보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 설치한 가시설을 임시 저류지로 활용하는 한편, 공사 현장 주변의 안전 시설물을 보강하고, 배수처리 기자재 확보, 현장 근무조 운영 등을 골자로 한 안전관리계획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설치된 가시설을 활용한 저류용량은 1만 2,000톤으로, 광산구는 저류조 용량이 50% 이상을 초과하면 양수기를 가동해 주변 침수 피해를 예방한다. 또 기상특보 단계에 맞춰 공사 현장 직원과 담당 공무원으로 상황 근무를 실시해 발 빠른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광산구는 공사재개 시점이 결정되는 대로 주민설명회를 열어 구체적인 공사 기간, 보강 방안 등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광주취재본부/ 장재성기자 
jj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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