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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호 광주시의원,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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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호 광주시의원,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광주취재본부/ 장재성기자
  • 승인 2024.06.1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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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호 의원 [광주시의회 제공]
조석호 의원 [광주시의회 제공]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인권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시의회 조석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4)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인 환경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70% 이상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이용자로부터 폭력에 노출될 정도로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며,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식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시는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회복지사 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를 위한 법률 상담, 예방 교육·홍보 등 전문적 역할을 수행할 기관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 의원은 “권익지원센터가 사회복지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바른 기준 아래 운영되며,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광주취재본부/ 장재성기자 
jj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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