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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국회의원, 상설특검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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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국회의원, 상설특검법 대표 발의
  • 여수/ 윤정오기자
  • 승인 2024.06.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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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대신 대통령 거부권 없는 ‘상설 특검법’ 적극 활용
특검 임명은 국회 의결로 즉시 발효…권한 행사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제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상설특검 활성화법’을 발의했다.

주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발의 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 개정안은 국회에 설치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기한을 신설하고 교섭단체가 추천위원을 기한 내에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특정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기 등에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특검)’는 개별 특검법에 따른 임명과 상설 특검법에 따른 임명의 두 가지 방법이 있으나 그간 대부분의 특검은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특검법’의 경우처럼 개별 특검법에 따라 임명돼 왔다.

문제는 개별 특검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등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초 됐다.

주 의원은 '상설특검법'은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체적 진실규명을 방해하기 위해 거부권을 남용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다.

이 법은 특검을 임명하기 위한 ‘특검 수사요구안’은 발의 후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 등 통상의 의안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지만 법률안이 아니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국회가 특검이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수사요구안을 의결하는 것만으로 특검 임명절차가 개시된다.

다만, 현행 '상설특검법'은 국회의 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한 기한 규정이 없다보니 특정 교섭단체가 추천위원회 구성 권한을 고의로 행사하지 않는 방법으로 특검 임명을 무기한 지연시킬 수 있다는 맹점이 존재한다.

이에 주 의원의 1호 법안은 이런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 특검 추천위원회 구성기한을 10일로 명시하고 ▲특정 교섭단체가 5일 내에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추천 없이 바로 위촉 권한을 행사하도록 의무화했다.

주철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으로 좌초되자 ‘상설특검법’의 활용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전국매일신문] 여수/ 윤정오기자 
sss29969928@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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