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특정인 제거, 정치적 목적 위한 검찰의 표적수사 근절할 것”
이건태 국회의원(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은 제1호 법안으로 '표적수사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표적수사 금지법'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수사기관은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음에도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하여 범죄행위를 찾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영장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별건수사 또는 표적수사의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경우 영장을 기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수사기관의 수사는 그 특성상 피의자의 기본권이 일부 침해될 수 있어 제한적인 방법으로 행해져야 하고,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는 ‘수사의 비례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표적수사를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고 있음에도 특정인을 표적으로 하여 새로운 범죄 혐의가 드러날 때까지 계속하여 수사하는 소위 ‘표적수사’가 횡행하고 있다.
또한 검찰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압수수색 청구와 판사의 영장 발부로 인해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하는 적법한 수사’라는 명분까지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표적을 정해 사회적, 정치적 사망에 이를 때까지, 한 가정이 파탄날 때까지 수사하는 야만적인 인권침해 수사를 법원이 제지하도록 해 실질적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것이 법안발의 취지”라며 “특정인을 제거하거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검찰의 표적수사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
표적수사 금지법 발의에는 이건태 의원을 포함한 50명의 의원들이 함께 했다.
[전국매일신문] 부천/ 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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