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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이르면 9월 선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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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이르면 9월 선고 가능성
  • 박문수 기자
  • 승인 2024.06.14 1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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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2년만…다음 기일 증인신문 마치고 8월 심리 종결 전망
"국토부 압박 소문 들었다" 증언…검 "본인들은 없다고 해" 반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 혐의에 대한 재판이 오는 8월 종결돼 이르면 9월 선고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기일에서 이 재판의 마지막 증인신문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내달 12일 기일에는 서증조사 절차를 밟은 뒤, 아직 잡히지 않은 그 다음 기일에는 이 대표가 최후 진술을 하고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 변호인도 "법원 여름 휴정기가 끝나는 8월 16일이나 23일이 거의 마지막 기일일 것 같다"며 "마지막 정리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선고 결과는 결심공판 이후 1달 뒤에 나오는 만큼 이르면 기소 2년 만인 오늘 9월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이 대표가 기소돼 진행되는 4개 재판 중 가장 빨리 1심 결과가 나오게 되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 '국토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2022년 9월 기소돼 지난해 3월 본격적으로 시작된 재판은 김문기 전 처장을 먼저 심리한 뒤, 지난해 10월부터 백현동 부분으로 심리 대상이 옮겨갔다.

이날 진행된 재판에서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부하 직원들이 증인으로 나와 당시 국토교통부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압박 소문이 있었다고 법정 증언했다.

당시 공보관과 비서실장을 역임한 A씨는 "공무원들에게 직무 유기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얘기를 저에게 보고했다는 것 아니냐"는 이 대표의 질문에 "네 그렇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말하던 중 사람들을 향해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말하던 중 사람들을 향해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시기 성남시에서 과장과 국장으로 근무했던 B씨도 "당시 도시계획과·주거환경과·정책기획과 과장이나 직원들은 중앙 정부 지시를 안 따르면 문책이 따를 수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고 저에게도 상의를 했다"며 문제의 소문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성남시에서 이전 부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관여한 공무원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직무 유기 협박이나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일치해서 증언한다"며 "A씨도 실제로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고 피고인에게 보고한 적도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B씨의 증언에 대해서는 "(문책 이야기를 해줬다는) 도시계획과장 등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국토부의 문책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 마무리를 앞두고 검찰은 공소사실 중 이 대표의 발언의 허위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취지라며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이 대표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이전 공소사실과 관련해 동일성이 없다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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