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LH공사가 시행중인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의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집중점검과 지도단속이 시급하다고 16일 지적했다.
신 의원은 갈매역세권 개발 사업 현장에 대한 방문 조사 과정에서 비산먼지 방지시설이나 살수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신호수도 없이 철거공사를 강행하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와 환경오염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비산먼지 방지 규정,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무진동공법으로 철거공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무법천지를 연상할 정도로 마구잡이 철거가 진행되고 있다”며 “인근 갈매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로 비산먼지가 날리고 있어서 환경 오염뿐 아니라, 호흡기 질환 등 갈매 신도시 주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 “지하수 폐공과 석면 폐기물 처리는 적법했는지, 오염된 철거 폐기물에 대한 적법하고 신속한 반출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점검과 단속도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동화 의원은 “LH공사는 공사를 끝내고 철수하면 그만이지만, 갈매역세권 개발사업부지에 살게 될 구리시민과 미래세대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오염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구리/ 김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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