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강동구의회, 강동구축구협회 예산심사 회의장 무단난입 고성…회의중단 ‘물의’
상태바
강동구의회, 강동구축구협회 예산심사 회의장 무단난입 고성…회의중단 ‘물의’
  • 이신우기자
  • 승인 2024.06.19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의회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 발생, 공식 사과·관련자 징계 요구”
축구협회“방청절차 몰라 발생한 일 사과하겠다, 운동장 부족 애로 수렴해달라”
강동구의회. [강동구의회 제공]
강동구의회. [강동구의회 제공]

서울 강동구축구협회 관계자들이 강동구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심사 중인 회의장을 방청신청 없이 무단으로 난입, 회의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축구협회 파크골프장건설반대 비상대책위원장인 A씨와 사무국장 B씨 등 3명은 지난 13일 오전 강동구의회(의장 조동탁) 제309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조성 및 축구장 분할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장을 방청 신청없이 무단으로 난입해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회의가 정회하는 소동을 벌어졌었다.

이들은 곧바로 서회원 행정복지위원장의 퇴장 명령을 받고 퇴장했지만, 회의는 정회 되고 주요 안건 심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와 관련 구의회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면서“앞으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축구협회 관계자)의회 출입 등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에 따르면 의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방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해 필요시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축구협회 관계자들은 “방청신청 절차를 몰라서 발생한 일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겠다”면서 “축구동호인들이 운동장 부족으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구의회서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축구협회는 성내유수지 축구장 옆 부지(송파구 소유)에 파크골프장 대신 또 다른 축구장 건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축구협회는 “축구장 옆 부지에 파크골프장이 들어서면 현재 주차장이 협소해 이용자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파크골프장)천연잔디 관리하기 위해 농약 등을 살포해 자연 환경이 파괴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사건 발생 직후 강동구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식 참석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협회 구성원들의 행동을 규탄하며, 강동구 축구협회에 공식적인 사과 및 체육회에 관련자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또 사태의 해결과 예방을 위해 구의회는 “앞으로 회의 개최 시 내부 질서 유지와 회의장 보안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