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사 전경. [청주시 제공]](/news/photo/202406/1048350_745155_1940.jpg)
충북 청주시가 제주도 거주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및 방문을 실시하는 추적 징수에 나섰다.
19일 시에 따르면 관내 거주 체납자는 가택수색 등을 벌여 징수에 많은 성과를 거뒀으나 관외 거주 체납자의 경우 직접 독려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시는 강력한 체납징수를 위해 직원 6명으로 전담반을 구성,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제주도 거주 고액체납자 8명(가택수색 3명, 방문 5명)에 대해 가택수색을 추진했다.
결과 귀금속, 가방, 골프채 등 동산 20여 점을 현장에서 압류하고 현금은 즉시 체납세에 충당 조치했다. 또한 납부 및 분납 약속 등을 받아냈다.
현재 제주도에 거주하는 체납자는 156명으로 체납세액은 504건에 5억5천800만 원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재산을 은닉하고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 거주 지역을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가택수색 및 방문을 통해 조세정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청주/ 양철기기자
ckyang5@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