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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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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한영민기자
  • 승인 2024.06.19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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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경기도 노인 인구 19%·경로당 수 37% 증가
경로당 운영 개선·노인 사회참여 확대 주력
박상현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박상현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 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8일 경기도 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 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상현 의원은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경로당이 단순한 여가 활동의 장이 아닌 선배 시민의 사회적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할 것이라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재 경로당의 역할은 대부분 여가 활동에 국한돼 있어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위한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해 해당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지난 3년간 도 노인 인구 34만 8천 명 증가(19%) 했으며, 경로당 수 363개소 증가(37%) 했다”며 “경로당은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돕고, 활발한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부산시, 안동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경로당을 아이돌봄 센터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노인 일자리와 연계해 경로당의 역할과 기능을 확장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경기도 선배 시민 지원 조례와 맞물려 우리 사회의 선배이자 시민의 선배 시민으로서 노인들이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라는 마음을 조례에 담았다”라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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