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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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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한영민기자
  • 승인 2024.06.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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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 영양·식생활 관리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국민의힘·파주 1)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 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고 의원은 “지금까지 경기도에는 경기도민의 체계적인 영양관리 및 영양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규정하지 않아서, 경기도민의 영양과 식생활 관리를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 영양관리법’ 제8조에 의해 보건복지부에서 영양관리 기본 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시달하는 등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 제정에 대해 권고한 바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 제1조에서는 체계적인 영양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라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했다.

  • 안 제3조에서는 도민의 균형 잡힌 식생활과 건강 개선을 위한 영양관리 정책을 수립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다.

  • 안 제4조에서는 관할 시장·군수가 보고하는 국민 영양관리 시행계획을 도지사가 종합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 안 제5조에서는 영양관리 사업을 실시·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시설, 사업 등을 규정했다.

  • 안 제6조에서는 도민 건강을 위한 영양·식생활 교육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했다.

  • 안 제7조에서는 도민의 건강 상태,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했다.

고 의원은 상임위 통과 후 “체계적인 영양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집행하여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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