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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갑질 없는 아파트 문화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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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갑질 없는 아파트 문화 만든다
  • 한영민기자 
  • 승인 2024.06.19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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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착한아파트’ 선정.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착한아파트’를 선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착한아파트는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를 대상으로 세대 규모에 따라 150~500세대 미만, 500~1천 세대 미만, 1천 세대 이상 3개 그룹으로 나눠 모집한다. 구체적으로 ▲근무 환경 ▲고용안정 ▲인권 보호 ▲상생 활동 분야에 대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10월 그룹별 1개 단지씩 총 3개 단지를 선정한다.

선정된 단지에는 경기도 착한아파트 인증 동판과 도지사 표창이 수여되며 신청 기한, 제출 서류 등 세부 사항은 시군 공동주택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종근 도 공동주택과장은 “입주자와 관리종사자 서로가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주택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2022년 1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공동주택 내 괴롭힘 금지조항 ▲관리종사자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수칙 ▲관리종사자 임금 적정여부 확인 의무 ▲근로기간 1년 이상 용역 표준계약서를 반영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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