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는 오는 21일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민원인 응대과정에서 폭언·폭행 등의 비상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됐다.
훈련 상황으로는 폭언 발생 시 간부공무원의 적극적인 개입 아래 민원인에게 진정을 유도하고 지속될 경우 사전고지 후 녹음을 진행하게 되며, 위와 같은 조치에도 더 나아가 물리력을 동원한 폭행이 발생하면 비상벨을 통해 경찰력을 요청하고 청원경찰이 투입되어 피해공무원 보호 및 방문 민원인 보호에 나서게 된다.
시는 이번 훈련을 통해 경찰관서 간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앞으로도 반기별로 1회씩 모의훈련을 진행해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을 보호하며, 특히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방문 민원인을 보호하는 절차를 숙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경찰 합동으로 유사한 모의훈련을 진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언·폭행을 가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인 만큼 다른 방문 민원인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삼척/ 김흥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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