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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3분 조례-이군수 의원 편’ SNS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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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3분 조례-이군수 의원 편’ SNS 공개
  • 이일영기자
  • 승인 2024.06.19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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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성남시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성남시의회 제공]
[성남시의회 제공]

경기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이군수 의원 편’ 영상을 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이군수 의원 등 18명이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다. 해당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지능 정보화 기본법'에 의거해 시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디지털 정보 접근을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로 인해 장애인의 정보 접근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장애인과 보호자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조례는 2023년 8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는 콘텐츠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leei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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