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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통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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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통합교육 실시
  • 이신우기자
  • 승인 2024.06.21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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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폭력 통합적 이해와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처분 사례 등
서초구의회의원들이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초구의회 제공]
서초구의회의원들이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초구의회 제공]

서울 서초구의회(의장 오세철)는 최근 개회된 제34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위원회실에서 의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여성가족부의 ‘2024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에 따라 안전하고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을 맡은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인 천정아 변호사는 4대 폭력 관련 통합적 이해와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처분 사례 등을 강의했다. 천 변호사는 “권위와 영향력을 지닌 고위공직자들이 성폭력을 포함한 성범죄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의회가 윤리적 모범을 통해 건강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철 의장은 “성평등 인식제고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조직문화를 형성해 구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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