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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지방상수도 요금 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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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지방상수도 요금 감면 시행
  • 성주/ 신용대기자
  • 승인 2016.06.09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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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성주군(군수 김항곤)은 출산장려를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방상수도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이달 초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해 기존의 상수도 요금 감면대상을 확대,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에 대해 가정용 월 10㎥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며 이는 6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감면 신청을 위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하며 기존에 감면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및 장애인가구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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