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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의회,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촉진 조례 제정…서울 자치구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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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의회,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촉진 조례 제정…서울 자치구 최초
  • 이신우기자
  • 승인 2024.06.24 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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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덕성 의원 대표 발의 “재활용 순환 체계 구축 탄소중립 녹색성장 환경 조성”
주덕성의원이 제269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중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고 있다.[본인 제공]
주덕성의원이 제269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중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고 있다.[본인 제공]

중랑구의회 주덕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69회 정례회 심의를 통과했다.

주의원에 따르면 이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는 조례다.

주 의원은 앞서 제268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은 경제성과 실용성이 낮아 사실상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제작 단계에서 친환경 소재 사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주 의원은 이번 조례 발의를 통해 “중랑구 각 부서에서 제작하는 6천 개 이상의 홍보용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대체하게 되면 자원순환 및 환경오염 저감에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활성화와 함께 올바른 재활용 순환 체계 구축에 힘써 탄소중립 녹색성장 환경 조성에 앞장서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제작·운영 ▲재정지원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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