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사진은 의성군청사 전경. [의성군 제공]](/news/photo/202406/1049708_746659_2320.jpg)
경북 의성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고향사랑기금으로 운용되는 이 사업의 대상은 의성군에 주소를 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중 장애인 및 65세이상 노인이 가입 대상이며 별도의 가업절차 없이 자동가입되며 다른지역으로 전출시 자동해지된다.
보장내용은 전동보조기기 운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대인, 대물배상)을 보장하며 사고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자부담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
단,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에 대한 신체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와 가족간 사고는 제외된다.
김주수 군수는 “장애인,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결하면서도, 피해자의 빠른 회복도 지원해 이중 혜택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 사업을 실시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의성/ 신용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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