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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 전국 최초 '학교설치 최소학급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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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 전국 최초 '학교설치 최소학급기준' 마련
  • 경북/ 신용대기자
  • 승인 2024.06.2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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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무분별한 학교 신설 방지
"초등 24학급·중고등 21학급 갖춰야 학교 신설"
경북도교육청사 전경.
경북도교육청사 전경.

경북도교육청은 25일 학령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 무분별한 학교 신설을 막기 위해 학교급별 최소 학급 기준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학교 신설 최소학급 기준은 도시개발지구 내 학교 신설을 추진할 수 있는 최소 규모의 학교를 뜻하며,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반영됐다.

초등학교의 경우 최소 24학급 이상,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최소 21학급 이상으로 신설 기준을 정했다.

다만 통폐합으로 인한 학교 신설과 학교 이전, 분교(장) 설치에는 학교 신설 최소학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임종석 도교육감은 "학교 신설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며 "개발지구마다 소규모 학교가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교 설립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규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경북/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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