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독자투고] 노인 학대 예방 위해 인식과 관심을 높여야
상태바
[독자투고] 노인 학대 예방 위해 인식과 관심을 높여야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4.06.26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대운 강원 강릉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위

20세기 후반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심화되어 노인의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2006년 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PEA)은 세계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와 노인 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학대인식의 날’로 정했다. 우리나라 역시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6월 15일을 노인복지법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노인 학대란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말한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3년 노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노인학대 가해자 중 배우자가 35.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아들이 26.3% 순이였으며 학대 피해 노인 가구 형태는 노인 부부가 39.0%, 자녀와 함께 동거 형태가 28.2%를 차지했다. 그리고 배우자 학대행위자 2830명 중 남성이 87.1%(2466명), 여성이 364명(12.9%) 나타났다.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42.7%로 가장 높았고 정서적 학대가 42.6%, 방임 7.1%, 경제적 학대 3.3%, 성적 학대 2.5% 등이었으며 가정내에서 정서적 학대가 46.3%로 가장 높았다.

노인학대 사례 중 가해자들이 대부분 가족으로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실제 신고 접수된 사례는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변의 작은 관심으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데 노인학대의 징후를 살펴보면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 다툼, 욕설 등의 큰 소리가 자주 들린다.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없이 사용한다. ▲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 상태이다.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등이 있다. 만약 노인학대를 발견한다면 경찰서 112신고 또는 노인 보호 전문기관 1577-1389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앱으로도 신고 가능하므로 사회 전체의 많은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정대운 강원 강릉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