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제공]](/news/photo/202406/1050343_747361_2019.jpg)
경기 의왕시의회는 제2차 본 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제303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및 집행부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승인했다.
또 박혜숙 의원과 한채훈 의원, 박현호 의원은 각각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의왕시장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제기했다.
김학기 의장은 폐회사에서 집행부에 제안된 의원들의 지적사항과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의왕시의회는 오는 28일 제304회 임시회를 열어 제9대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의왕/ 배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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