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양구군, 군 소음피해 보상금 4억여 원 지급 결정
상태바
양구군, 군 소음피해 보상금 4억여 원 지급 결정
  • 양구/ 오경민기자
  • 승인 2024.06.26 1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급 대상 2,463건 선정··· 4억 350만 원 8월 중 지급
실제 거주기간·전입시기 등 따라 개인별 보상금액 산정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안대리 군용 비행장 소음 측정.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안대리 군용 비행장 소음 측정. 

강원 양구군이 2024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으로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마을 주민에게 4억여  원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원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1~2월 2024년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접수했으며 최근 군 소음 보상 심의위원회의를 열어 보상 대상자와 보상금액을 결정했다. 결정된 지급 대상과 금액은 2,463건, 4억 350만여 원이다.

보상금액은 법적 기준에 맞춰 실제 거주기간과 전입 시기, 군 사격장 월별 사격 일수 등에 따라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했고 보상 시기에 해당하지 않거나 대상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주민들이 신청한 건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군은 보상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다음달 말까지 이의 신청을 접수하며 보상금은 오는 8월 말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은 2025년 1월에 재신청이 가능하며 소음 지역 대상 여부는 군사격장 소음조회시스템,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양구/ 오경민기자 
og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