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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대관람차 철거 본격화··· 市, 행정처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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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대관람차 철거 본격화··· 市, 행정처분 실시
  • 속초/윤택훈기자
  • 승인 2024.06.2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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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유원시설업 허가 취소 외 6건 취소 처분
업체측 "위법한 처분··· 강력한 조치 취할 것"
속초시청사 전경. [속초시 제공]
속초시청사 전경. [속초시 제공]

강원 속초시는 지난 2020년 1월 공모를 시작으로 추진된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의 조성과정에서 각종 불법이 드러나자 26일 행정처분을 내리고 업체측에 이행할 것을 통보했다.

시는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은 2021년 5월 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원 감사 결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고 2023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에서도 본관동과 대관람차, 탑승동을 축조하면서 다수의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용도변경 등 위법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조치하라’는 요구에 따라 관광테마시설 운영업체인 ㈜쥬간도에 대해 2차례의 ‘청문절차’ 진행과 ‘위법성 해소 및 이행방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 제공을 거쳐 ‘유원시설업 허가 취소’외 6건의 취소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본관동 시정명령(용도변경)’, 탑승동과 대관람차에 대한 시정명령(해체) 및 대집행 계고,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에 따른 대집행 계고’ 등 11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은 지난 최초 ‘민간투자사업’으로 시작됐으나, 추진 절차상 하자(타당성분석 및 대상사업 지정 절차 누락) 치유가 불가해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전환해 추진됐었다.

이 또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대관람차 포함) 신청의 승인권자인 강원도지사로부터 경관심의 대상임을 통보받자 ㈜쥬간도는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스스로 취하하고 이후 개별법으로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관광진흥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됐다.

시 관계자는 "공익의 훼손 방지와 법질서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위법사항을 바로 잡는데 적극 대처해 나가는 한편 추가 확인되는 위법 사항들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쥬간도측은 "속초시의 인·허가에 근거해 대관람차 관련 시설을 완공했고 완공된 건축물은 속초시에 기부채납했다"며 "속초시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 가처분, 손해배상 등 강력한 민·행정, 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을 비롯해 각종 불법이 감사원과 행정안전부의 감사에서 적발되면서 민선 7기 김철수 전시장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이 2번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을 당해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당시 관련 공무원들은 강등 등의 처분을 받았으며 업체 측 관계자들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 당한 상태로 법정 다툼을 앞두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속초/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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