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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고용노동부 ‘2024년 취약근로자 교육·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공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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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고용노동부 ‘2024년 취약근로자 교육·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공모 선정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4.06.27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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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모사업 국비 1천300만 원 확보
구비 더해 취약근로자 법률구조지원 추진
관악구노동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찾아가는 상담현장' 모습. [관악구 제공]
관악구노동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찾아가는 상담현장' 모습. [관악구 제공]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첫 시행하는 ‘2024년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기간제·단시간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취약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교육을 비롯해 법률구제를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관악구노동복지센터(관악구 남부순환로234길 37, 덕진경로당 3층에 소재)에서 상시 시행하는 노동법률상담과 연계해 임금체불 진정, 부당한 징계·해고 구제신청 등 법률자문이나, 서면작성 등 법률구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또 대학교 내 급식노동자나 초·중·고등학교 청소노동자 등의 취약근로자를 대상으로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법률·인권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관악구 노동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상담과 교육은 모두 무료로 가능하다. 상담을 원할경우 관악구노동복지센터(☎02-886-7900)로 문의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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