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는 최근 열린 제262회 정례회에서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등을 심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별 주요 안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부평구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 제안했고, 허정미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제263회 부평구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 일정 안 협의’의 건은 원안 가결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허정미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김동민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 신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박영훈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정예지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 보행 약자를 위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지원 조례안’, 김숙희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등 16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했으며, 허정미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정유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안애경 의원, 윤태웅 의원이 공동 발의한 ‘ 부평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부평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등 8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했고,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부평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등 2건의 안건은 수정안으로 가결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해 ‘부평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등 4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한 안건과‘부평구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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