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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취약계층 건보료 못 내도 반년간 압류·추심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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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취약계층 건보료 못 내도 반년간 압류·추심 안한다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4.07.01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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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분할납부・체납처분 유예 고시...6개월간 1회 연장 가능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연합뉴스]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연합뉴스]

1일부터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해 압류나 추심 같은 처분을 유예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같은 결정은 지난달 10일 제정된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다.

이 고시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취약계층이 보험료를 제때 못 낼 경우 압류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어 이들이 보험료를 나눠서 낼 때 하한액을 낮추고 체납 처분을 6개월간 1회에 한해 미룰 수 있게 했다.

체납처분 유예 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은 긴급지원대상자 증명서와 신분증을 건강보험공단에 우편 등으로 내면 신청일 다음 날부터 체납 처분이 유예돼 연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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