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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북촌한옥마을 전국 최초 ‘특별관리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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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북촌한옥마을 전국 최초 ‘특별관리구역’ 지정
  • 임형찬기자
  • 승인 2024.07.01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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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불편 정도 따라 ‘레드존‧오렌지존‧옐로우존’ 설정
10월부터 오전 10시~오후 5시 ‘레드존’ 관광객 방문시간 지정
내년 3월부터 시간 외 방문 제한 시행
2026년 1월부터 북촌로 일대 ‘전세버스 통행제한구역’ 시행
종로구 ‘특별관리지역 및 조치구역’ 안내도 [종로구 제공]
종로구 ‘특별관리지역 및 조치구역’ 안내도 [종로구 제공]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1일 자로 ‘북촌한옥마을’을 전국 최초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 관광진흥업에 근거해 관광객 방문 시간 제한, 차량·관광객 통행 제한이 가능해진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구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북촌 영향권역 일대를 대상으로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대책 수립 연구’를 추진하고 올 2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에 특별관리지역 지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대상지는 삼청동, 가회동 일부를 포함한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1천128만 372여㎡)과 동일하게 설정했다. 구는 효율적 관리를 위해 ‘레드존’, ‘오렌지존’, ‘옐로우존’, ‘전세버스 통행 제한구역’으로 각각 분류해 시행한다.

방문객 유입이 가장 많은 북촌로11길(3만 4천000㎡)은 ‘레드존’으로 정해 관광객 방문 시간을 오전 10시~오후 5시로 한정해 저녁과 새벽 시간대 주민 생활을 보호한다.올 하반기 조례 개정을 마치면 10월부터 계도기간을 갖고 내년 3월 본격 시행에 들어가 시간 외 제한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구는 북촌로5가길(2만6천400㎡), 계동길 일대(3만4천㎡)는 ‘오렌지존’으로,주민 민원이 증가하기 시작한 북촌로12길(1만1천700㎡)은 집중 모니터링 지역에 해당하는 ‘옐로우존‘으로 설정했다.

전세버스 불법 주정차 문제가 잦은 안국역사거리에서 삼청공원 입구까지의 북촌로 1.5㎞ 구간(2만 7천500㎡)은 ‘전세버스 통행제한구역‘으로 정했다. 교통규제심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자동차 통행관리시스템 설치 등을 통해 내년 7월부터 이 일대 전세버스 통행을 제한하고 이후 약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시행한다.

구는 또 전세버스 통행 제한에 따라 북촌에서 최대 1.5㎞ 반경을 중심으로 전세버스 승하차장을 조성, 차량 중심에서 보행 중심의 여행패턴 변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과잉 관광으로 북촌 주민 반발과 인구 감소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국내 최초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관광객과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가질 계획이며 특별관리지역 정책이 주민 정주권을 보호하면서도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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