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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농사용 점적호스 무상수거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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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농사용 점적호스 무상수거기간 운영
  • 안동/ 신용대기자
  • 승인 2024.07.0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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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수거 기간 : 상반기 3월~4월, 하반기 9월~10월
일정한 크기로 말거나 끈으로 묶어 마을 집하장 배출
안동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농사용 점적호스 무상수거기간을 운영한다. [안동시 제공]
안동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농사용 점적호스 무상수거기간을 운영한다. [안동시 제공]

경북 안동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농사용 점적호스 무상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농사용 점적호스 무상수거 기간은 점적호스 배출이 많은 상반기에는 3월~4월, 하반기에는 9월~10월 연 2회 운영하며, 수거된 점적호스는 재활용 처리시설로 이송해 재활용된다.

점적호스는 비닐하우스, 고추밭 등 물 주기용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나 이제까지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 부착해 배출했어야 했다. 무상수거기간 운영으로 농민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농촌환경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부피가 커서 마대에 담기 어려우므로 일정한 크기로 말거나 끈으로 묶어 타 영농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배출해야 하며 무상수거 기간 이후에는 150cm 끈 한 묶음당 2천 원의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마을별 영농폐기물 배출장소에 배출 후 행정복지센터에 수거를 요청해야 한다.

한편 시는 폐비닐·폐농약용기류, 반사필름도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폐비닐·폐농약용기류 집중수거기간은 상반기(2월~4월), 하반기(11월~12월)이며 반사필름은 11월~1월이다.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해 현재 영농폐기물 집하장 360개소를 치·운영하고 있으며 마을 단체에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 수집보상금도 연중 지급하고 있다.

반면 재활용이 불가능한 부직포, 잡초매트 등은 마대에 담아 30리터당 천원의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 부착 후 배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영농폐기물 적시·전량 수거를 통해 청결한 농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마을에서도 점적호스를 비롯해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반사필름 등 농사용 폐기물을 올바르게 분리배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안동/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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