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
![내포신도시 정부충남지방합동청사. [충남선관위 제공]](/news/photo/202407/1052675_749922_4138.jpg)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0일 실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정치자금법'등 위반 혐의로 후원회 대표 등 관계자 3명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A 후보자후원회의 대표와 회계책임자 등이 공모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 전·중에 통상적인 음료 가액 범위를 초과하는 음료 1천600개(270만 원 상당)를 구입해 후원회를 방문한 선거구민 등에게 제공하고 선거 종료 후 후원회 경비 330만 원 상당을 식대로 지출하고 되돌려 받은 후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해 보고한 혐의 등이 있다.
공직선거법제114조에 따르면 정치자금법상 등록된 후원회는 후보자를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정치자금법 제2조·제46조 등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사적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으며, 증빙서류를 위조하거나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해 보고할 수 없다.
선관위는 "정치자금 부정 지출행위·증빙서류 조작·허위 회계보고 등은 정치자금법상 주요 위반행위"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내와 후원회 등의 회계보고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이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 및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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