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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음식특화농공단지 조성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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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음식특화농공단지 조성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 추진
  • 담양/ 장진성기자
  • 승인 2024.07.0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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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은 중인 음식특화농공단지 조성과 관련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지정한다. 사진은 담양군청사 전경. [담양군 제공]
담양군은 중인 음식특화농공단지 조성과 관련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지정한다. 사진은 담양군청사 전경. [담양군 제공]

전남 담양군은 중인 음식특화농공단지 조성과 관련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담양 음식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고서면 산덕리, 창평면 의항리 일원에 2028년까지 총사업비 약 610억 원을 투입해 244,713㎡ 규모의 음식특화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통 식품, 메디푸드(특수의료용도식품) 등 음식 관련 업종이 80% 이상 입주하는 특화농공단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업 유치에 따른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일부터 16일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 공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오는 25일 고서문예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담양/ 장진성기자 
js-jan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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