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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전세사기는 9년형, 40억은 3년6개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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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전세사기는 9년형, 40억은 3년6개월형?"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4.07.08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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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 엄벌 요구 기자회견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는 8일 오전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는 8일 오전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대전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며 엄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대책위)는 8일 지역 최대 규모 피해를 양산한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김모(50)씨의 공판을 앞두고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은 또 다른 범죄를 막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전세사기 범죄자들에 대해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양형 기준의 원칙에 따르면 재판부는 양형의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되지만, 유사한 수법으로 유사한 피해 규모를 발생시킨 사기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형량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대전에서 40억 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범죄자는 3년 6개월 형을 받았지만, 서울에서 50억 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범죄자는 9년 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전지법은 지난 5월 열린 40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의 항소심에서 브로커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3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대책위는 "과거 동종범죄 이력이 있고, 사채업자와 부동산임대업자, 브로커 등이 가담한 조직적인 범죄임에도 가중처벌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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