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양구군, 정기분 재산세 7억 2천600만 원 부과
상태바
양구군, 정기분 재산세 7억 2천600만 원 부과
  • 양구/ 오경민기자 
  • 승인 2024.07.15 13: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6일~31일까지 금융기관·ATM기·위택스 등에서 조회·납부 가능
[양구군 제공]
[양구군 제공]

강원 양구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부가세로 9천610건 7억2천600만 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이 9월에는 토지가 과세 대상이다. 

단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 통장 및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으다.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서도 편리하게 지방세 조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박현정 세무회계과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와 주민복지를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마감일인 31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위택스 접속 오류 등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니 사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양구/ 오경민기자 
og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