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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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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강력 단속
  • 고양/ 임청일기자
  • 승인 2024.08.0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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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내 수거 또는 이동 없을 시 견인…견인료 3만 원 부과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및 견인 장면. [고양시 제공]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및 견인 장면. [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특례시는 지난 5일부터 도로와 보도에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시에서는 5개 대여업체가 약 5천대의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된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시는 담당부서 직원들로 구성된 전담반을 꾸려 전동킥보드를 견인하고 대여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자전거 전용도로 포함한 차도 위 ▲횡단보도 진출입로, 지하철역 출입구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 주변 ▲횡단보도, 점자블록, 교통섬 위 ▲소화전 주변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 견인 구역에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할 계획이다.

단속 시 적발된 전동킥보드를 대여업체에서 1시간 이내에 자체적인 수거 또는 이동하지 않으면 강제 견인조치하며, 견인료는 1대당 3만 원이 부과된다.

이동환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불편 민원과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대여업체에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적극적인 개선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강력한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용자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고양/ 임청일기자 
imc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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