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5회 이상 전력자 10명·2회 이상 81명 등
![경기남부경찰청 전경.](/news/photo/202408/1063551_761974_175.jpg)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주요 교통사범 특별수사 기간'을 운영하면서 상습 음주 운전자 107명의 차량 107대를 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에서 압수한 차량 188대의 56.9%를 차지하는 것으로, 시도경찰청 중 가장 많은 수치라고 경찰은 전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86대(80.3%), 이륜차 10대(9.3%), 화물차 8대(7.4%), 승합차 3대(2.8%)로 집계됐다.
압수방식은 89대(83.2%)가 임의 제출이었고, 18대(16.8%)는 법원 영장에 의한 것이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로는 면허 취소(0.08% 이상)가 73건, 면허 정지(0.03%~0.08% 미만)가 34건이었다. 면허 취소 중 15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는 사건이었다.
피의자별로 살펴보면, 음주 5회 이상 전력자가 10명이었고, 초범 역시 16명이나 됐다. 나머지 81명은 음주 2회 이상이었다.
경찰은 초범일지라도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내거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경우(0.2% 이상), 무면허 운전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재범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차량 압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차량 압수 주요 사례로는 음주 및 무면허 전력 10회 피의자가 음주로 적발된 뒤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지속해서 무면허 운전을 한 사례부터 음주와 무면허, 무보험 차량 운행 등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피의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례까지 다양했다.
경찰은 이번 특별수사 기간 적발한 음주 운전자 중 혐의가 중한 3명은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압수한 차량은 검찰 송치 후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몰수 판결이 내려지면, 공매 절차를 거쳐 매각 대금이 국고로 귀속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재범률이 40%가 넘는 음주운전에 대해 차량 압수까지 하는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로 위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주운전 차량 압수 기준은 ▲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망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 재범 등) ▲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음주 중상해 사고 유발 ▲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 ▲ 피해 정도·피의자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특히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으로 규정돼 있다.
[전국매일신문] 이재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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