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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부서 책임자' 권익위 고위인사, 자택서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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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부서 책임자' 권익위 고위인사, 자택서 숨진 채 발견
  • 세종/ 유양준기자
  • 승인 2024.08.08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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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김여사 명품백·이재명 응급헬기 논란 등 민감사건 처리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인사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8일 세종남부경찰서와 세종소방본부, 권익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세종시 아름동 한 아파트에서 권익위 소속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을 목격하고 신고한 사람은 A씨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자 아파트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메모 형태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권익위에서 최근까지 청렴 정책과 청렴 조사 평가, 부패 영향 분석, 행동 강령, 채용 비리 통합 신고 업무 등을 총괄하는 부패방지국의 국장 직무 대리를 수행했다.

청탁금지법을 담당하는 부서의 운영 책임자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등의 조사를 지휘했다.

그는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단상에 나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기도 했다.

A씨는 여야간 정치적 논란을 야기한 민감 사건을 잇달아 처리한 데 이어, 최근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스트레스와 업무 과중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과 소방본부는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세종/ 유양준기자 
yjyou@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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