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는 최근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세대주(7월 1일 기준)에게 정기분 주민세(개인분)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납부 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로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2천500원이다.
납부하고자 하는 주민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CD/ATM) 및 자동응답시스템(☎142-211),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등을 이용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할 수 있다.
아울러, 사업소를 대상으로 한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도 다음달 2일까지 운영한다.
납세의무자는 올해 7월 1일 기준 부평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의 경우 총수입금액)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다.
연 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개인사업자는 9만3천750원,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9만3천750원~37만5천원을 기본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연 면적이 330㎡ 초과할 경우 기본세액에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더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전에 납부서를 받은 경우, 납부서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같다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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