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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60% 이상 주택대출 60조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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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60% 이상 주택대출 60조원 육박
  •  김윤미기자
  • 승인 2014.07.18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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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가 실현되면 규제한도 초과 대출에서 최소 50조원이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도권에 43만 가구가 분포한 6억 원 이상 주택을 비롯해 집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내린 서울의 대형·고가 아파트가 규제 완화의 혜택을 더 볼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담보인정비율(LTV)이 50%를 넘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40.2%, 60%를 넘는 대출 비중은 18.5%다. LTV 조사 대상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월 말 현재 315조 1000억 원이다. LTV 50% 이상 대출은 126조 7000억 원, LTV 60% 이상 대출은 58조 3000억 원이다. 현재 LTV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대출 만기가 10년을 넘고 집값이 6억 원 이하이면 수도권과 지방 모두 60%로 적용된다. 수도권은 만기가 10년 이하거나, 만기가 10년을 넘어도 집값이 6억 원을 넘으면 LTV가 50%로 제한된다. 가장 일반적인 LTV 한도인 60%를 적용할 경우 이를 넘는 대출 잔액이 전국에 60조원 가까이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이 초과 대출을 했다기보다는 집값이 내린 탓에 LTV 한도를 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LTV를 70%로 일괄 상향 조정하면 LTV가 60∼70%인 대출이 ‘위험군’에서 제외된다. 해당 대출 잔액은 45조 7000억 원이다. 3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LTV가 70%를 넘는 대출은 전체의 4.0%(12조 6000억 원)이다. LTV를 70%로 올리면 집값이 6억 원을 넘는 고가·대형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본다. 50%로 묶인 LTV가 70%로 확 높아지기 때문이다. 6억 원을 넘는 주택은 서울 강남·서초·송파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 82.3%(8만 1000가구), 86.9%(5만 8000가구), 62.2%(6만 2000가구)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LTV가 높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은행의 대출 회수에는 대체로 문제가 없지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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