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김숙희 의원은 20일 열린 제269회 정례회 2차 본회에서 군정질의를 통해 힐링식품 제조 가공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군이 힐링산업 육성방안으로 2014년부터 10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식품제조 가공시설 구축사업 과정에서 특정인 몇 명으로 형식적인 영농법인 설립절차를 거치도록 해 사업자를 선정한 것은 특혜를 주기위한 잘못된 행정표본이다 고 밝혔다.
그러므로 건축물 및 공장설비를 완료하고 운영자의 공익적 자격 요건과 경력, 자본금 능력 등이 검증되는 제한경쟁으로 사업자를 선정함이 타당하다 며 전반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간성읍 어천리 라벤더 향수테마 마을조성사업에 대해 2007년 1억8,000만 원 등 모두 5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것은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잘못된 사업이란 여론이 분분한데다 올해 4000원을 받는 등 2008년부터 축제기간을 설정,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대한 불만 여론이 높다 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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