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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등록규제 전수조사 토대로 ‘불합리 규제’ 손질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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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등록규제 전수조사 토대로 ‘불합리 규제’ 손질 박차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4.09.0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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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개혁위원회 열고, 불합리한 규제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주민 불편 해소
김정헌 중구청장 [인천 중구 제공]
김정헌 중구청장 [인천 중구 제공]

인천 중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손질에 나섰다.

이를 위해 최근 ‘2024년 제3회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서면 심의를 진행하고 구 등록규제에 대한 완화, 삭제, 신규등록 등 안건 3건에 대해 의결했다.

앞서 구는 행정안전부 ‘2024년 등록규제 일제 정비 계획’에 따라 지난 5월 ‘등록규제 일제 정비 계획’을 수립한 후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약 2개월 동안 구 등록규제 114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했다.

특히 ‘규제입증책임제(소관 기관·부서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할 때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제도)’를 토대로 ▲불합리한 규제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규제 ▲비규제 및 사문화, 중복등록 규제 ▲누락 규제 등을 발굴하는 데 주력했다.

이어 1·2차 검토 소관부서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규제 정비 과제 목록화(완화 5건·삭제 37건·신규등록 47건)를 완료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노력으로 발굴한 규제 정비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 그 결과 ▲완화 가능 등록규제(5건) 개선 ▲비규제 사항(37건) 삭제 ▲누락 규제(47건) 신규등록 등 3개 안건에 대해 참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했다.

구는 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먼저 올 연말까지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완화 가능 등록규제 5건에 대한 개선을 도모하기로 했다.

특히, ▲견인대행업체 자격요건 완화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허가요건 완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확대 ▲지방공무원 급수별 응시 연령 차등 제한 폐지 ▲금연구역 상위법 중복사항 삭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비규제 사항 37건 삭제, 누락 규제 47건 신규등록 등 지자체 규제정보시스템 현행화도 함께 완료할 방침이다.

김정헌 구청장은 “합리적인 규제 개혁이야말로 민생 안정의 시작”이며 “등록규제의 주기적 정비와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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