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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 2호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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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 2호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대표 발의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24.09.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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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김교흥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갑·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 2호 법안‘환경친화적 자동차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해 전기차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이에 김교흥 의원이 전기차 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3법을 준비했고 2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배터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전기자동차 특성상 열 폭주 현상 등으로 화재진압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사전에 이상을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제어하는‘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장착한 전기차의 경우 그 성능에 따라 보조금의 20%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친환경에너지로 전환과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 초입 단계에 전기차와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진단을 제대로 해야한다”면서 “예방부터 피해 보상까지 전 주기에 걸친 전기차 화재 안전 통합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 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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